2023/04/21

빨간불에 우회전 하면 승용차 범칙금 6만원, 우회전 규칙 설명해 드립니다.

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, 우회전시 일시멈춤과 관련하여,

지난 1월 22일 부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, 4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


이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,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
1.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

2.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

3.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


위의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.


1.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

-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,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.


2.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

- 차량신호 적색일때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.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.


3.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

- 신호등의 색상과 무관하게,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.


어길 경우 범칙금

승합차 7만원,

승용차 6만원,

이륜차 4만원이 부과 됩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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