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/09/06

금리인하 요구권 마케팅에 불과하다

제목이 좀 쌔기는 한데요..
최근에 직위 상승 및 연봉 상승건으로, 연봉 계약서 들고, 국민은행 찾아갔더니.

은행 재 심사와 같은 거라며, 작년 소득 증명을 내라고 합니다.

이게 무슨 소리인지, 그렇다면, 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할 이유가 없죠.

그냥 1년 후 재 연장시 다시 심사받으면 되는 것인데, 앞뒤가 안 맞는 말에 이건 그냥 마케팅에 불과하구나 생각하고, 찜찜한 마음에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.

금리가 인하되면, 가산금리를 내리는 것인데, 그것이 은행의 수익과 연관되니 보수적으로(? 혹은 겉으로만)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. 언짢은 마음 가지고 은행에서 나왔습니다.

수십년간 주거래로 거래한 은행인데, 뭐 혜택도 별로 없고.. 주 거래 은행 추천 받습니다..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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