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/02/02

년차에 따른 예비군 훈련

1~4년차

동원지정(28H 입영) -> 불참시 36H 교육대상 (동미참 24H, 향방작계(전,후) 12H)

5~6년차

동원지정 : 18H (향방기본 8H, 향방작계훈련 6H, 소집점검 4H)
미지정 : 20H (향방기본 8H, 향방작계(전,후) 각 6H)


예비군 훈련은 최대한 통지가 나왔을 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.
뒤로 미루면,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스케쥴 관리가 곤란해 지고
특히 군에서 나온 동원훈련은 '무단 불참'시 고발되서 범죄자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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